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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해리 영해(領海, 문화어: 령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7해리이다.

1995.03.04 정부는 중국어선의 남획이 잦은 대한해협의 영해폭을 현행 3해리에서 다른 수역과 마찬가지로 12해리로 확대하고 우리 영해일원에 12해리 폭의 접속 수역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외무부가 3일 밝혔다. 또 대한해협 수역중 한일간 육지거리가 23해리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양국이 모두 12해리로 확대할 경우 영해가 중복돼 공해가 없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복수역을 통과하는 외국선박및 항공기에 한해 사전통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영해법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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